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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5번지의 3호 대 25평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주택 1동 건평 13평에 대하여 단기 4288년 9월 15일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원고 이여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 3항 동지급 원고가 단기 4287년 10월 5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우 대지 및 주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던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은 8·15해방 이래 차를 자기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재당국과 하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사용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287년 10월 5일 차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에 매각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이 소청에 의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 대하여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으로 기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로써 답하고 이여의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써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든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이 다년간 점유사용중에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원고주장은 차를 부인한다. 즉 본건 재산은 소외 1의 실녀 소외 4가 전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인쇄공장에 근무하였던 연고로서 모녀 공히 해방전인 4276년부터 입주중 해방후 동 일인으로부터 무상양수하여 계속 관리거주하였으나 모녀 공히 무식의 소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4286년 11월 6일자 관재청장의 공고에 의하여 그 기간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코저 피고를 방문한바 동 재산이 미계약재산이라는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게 임대된 사실을 지득하게 되어 소원 및 소청을 제기하여 그 판정으로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에게 동 재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하등 위법이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이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에게 단기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동 4287년 10월 15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차를 10개년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당시 금 58,000환을 납부하고 잔액금 231,000환에 대하여는 단기 4297년 10월 4일까지 완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차 매수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는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호 각증은 차 인정의 지장이 되지 못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동 재산상의 권리취득에 관한 결격자가 아닌 이상 원고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주장과 여한 경위로 본건 재산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여 차를 연고권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매매계약은 차 연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를 취소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외인이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본건 재산을 점유사용한 점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징하여 명백한 바로서 여사히 관재당국의 승인이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은 하등 타인의 연고권을 침해함이 없고 따라서 차를 취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취소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이고 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나 전단 인정한 바와 여히 원고는 아직 소정의 매매잔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음이 분명함으로 차 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조창섭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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