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근본취지를 음미컨대 동조 소정의 기간인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일자를 기준으로 위 불변기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문지상에 공고되어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즉 발간신문에 공고사실이 등재된 일자부터 공고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피고가 단기 4288년 12월 29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46번지의 5 대 45평급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5평에 대하여 일반공매에 대한 행정처분급 차에 의한 단기 4289년 1월 12일자 피고와 소외 1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우 재산에 관하여 피고와 단기 4287년 2월 20일자 체결한 임대차계약급 원고의 우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재산인바 원고는 명륜동 기독교회 장로로서 단기 4286년 서울에 수복한 이후 본건 부동산을 동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년 9월경 본건 재산의 전임차인이였던 이모로부터 권리양수하여 단기 4287년 2월 20일자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원고는 본건 건물에 신건물을 부설하여 이래 2백수십명의 기독교도와 더불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오던중 단기 4288년 10월에 피고가 본건 재산을 불하하겠다 함으로 원고는 동월 25일자로 피고에게 본건 재산우선매수원을 제출하고 공매입찰기일 통지가 있기만을 고대하던바 피고는 동년 11월 23일을 공매입찰기일로 정한 후 원고에게는 하등의 통지를 발송함이 없이 동월 16일에 평화일보기사를 통하여 공고를 하였던 것이다. 연이나 원고는 해기사를 보지 못한 관계상 차에 응찰치 못하고 또한 타응찰자도 없었으므로 동일은 유찰로 끝을 마치었으나 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기일통지 미발송과 법정공고 기일인 2주일을 7일간으로 불법단축한 불법소치이니 만큼 여사한 경우에는 피고로서 경히 입찰기일을 작정하여 본건 재산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는 원고에게 통지하여 우선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법령소정기간을 두고 공고한 연후에 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기입찰 기일에 응찰치 못하였다는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단기 4288년 12월 15일자 원고의 우선매수권 없는 일반 공매공고를 한 후 동 월 29일 입찰시행하여 소외 1을 낙찰자로 인정하고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12일자 동 소외인과의 간에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한 바와 여히 본건 재산의 임차인으로서 차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엄연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전기주장사유로써 자의로 박탈할 수 없는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한 위법처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동 위법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9년 1월 7일자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바 해소청의 결과를 기대하자면 장시일을 요하며 기간 본건 재산이 소외 1에게 매각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므로 부득이 동 소청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른바라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환문을 구한 외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각 기입증 취지를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중 단기 4287년 2월 20일자 원·피고간 본건 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4288년 10월 25일자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가 단기 4288년 11월 23일자 실시한 입찰에 불참하였든 관계로 피고는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각 행정처분을 취한 사실 원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모두 차를 인정하는 바이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에 있어서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 법시행세칙 제9조 에 의거하여 당해 매각재산의 입찰일시 및 장소입찰방법급 매각대금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 전일인 단기 4288년 11월 8일자로 신문지상(평화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피고비치게시판에 무위발표한 후 동월 23일 입찰을 실시하였든바 본건 재산의 우선매수권자인 원고는 우 입찰에 참가치 아니하고 또 타 경원자도 무하였든 관계로 자연유찰되었던 것이다.
연칙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6조 에 의하여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상실되었음은 당연함으로 피고는 경히 동 재산을 새로운 방법으로 매각코저 매각방법을 청구중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에 의거하여 단기 4288년 12월 15일자 일반공개 공매공고를 행하고 동월 29일 입찰하였던바 경원자 2인중 제1위 소외 3 제2위 소외 1의 순위로 낙찰되었고 입찰실시후 최고 입찰자인 소외 3은 매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매수자격을 심사한바 동 소외인은 하등 법적 흠결사유가 무한 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주장일자에 본건 재산에 관하여 동 소외인과의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제1차 입찰공고(4288년 11월 8일)를 행함에 있어서 「2주일」이라는 법정공고기간을 고의로 단축시켰을뿐 외라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하등 통지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유찰이 되자 임의로 일반공개공매를 감행하여 제3자에게 낙찰케하여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주장과 여히 법정공고기간을 고의로 단축한 사실이 무할뿐 외라 귀속재산처리법상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입찰공고라 하더라도 지상공고 및 관재국게시판에 공고하는 외에 특별히 매개우선 매수권자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하등의 명문이 무한한 불통지로 우선매수권상실 운운의 원고주장은 기 이유없으며 또한 유찰된 본건 재산을 피고가 동법 제16조 에 기하여 우선권없는 일반공개공매에 부한 행정처분은 하등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피고의 행정처분은 합법 정당함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4의 환문을 구하였으며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 3, 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유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피고간 단기 4287년 2월 20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동 4288년 10월 25일자 우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가 단기 4288년 11월 23일자 실시한 입찰에 참가치 못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주장내용과 여한 행정처분을 취한 사실 원고가 기 주장일경 귀속재산소청심소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법정공고기일인 「2주일」을 1주일로 불법단축을 함으로써 원고는 동입찰에 참가치 못하였은즉 피고가 우 불참가를 이유로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상실케 함은 불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 법령시행세칙 제9조 에 의거하여 합법적 공고를 하였음은 물론 더욱히 법정공고기간을 단축시킨바 없다고 항쟁함으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단기 4288년 11월 16일자 평화신문) 동 제4호증(귀속재산우선매수원)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4의 각 증언을 종합 고복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접수하자 매각재산의 입찰일시(4288년 11월 23일) 및 장소입찰방법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전인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사실상 동 신문사가 동 신문지상에 비로소 공고한 일자는 단기 4288년 11월 16일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타에 우 인정 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하등의 증좌과 무하다. 그런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근본취지를 음미컨대 동조 소정기간인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며 차는 동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일자를 기준으로 우 불변기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문지상에 공고되여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시 즉 발간신문에 우 공고사항이 등재된 일자부터 공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단기 4288년 11월 8일자 공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실당한 것이다.
연즉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우 불변기간을 준수치 않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 위법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행정처분 역시 불법함을 면치 못할 것인즉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상금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과시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것 없이 기 이유있다고 인정됨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