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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5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 경부터 2009. 9. 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22. 경부터 2008. 3. 21. 경까지 29 일간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경추 통, 근막 통증 증후군 ’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6.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다만, 순 번 20 과 21의 ‘ 저 칼률 혈증’ 을 ‘ 저칼륨 혈증 ’으로 각각 정정한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342,186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09. 9. 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6. 경부터 2010. 2. 1. 경까지 17 일간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위 궤양 ’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6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4.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26,433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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