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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5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경부터 2009. 7. 27. 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7. 경부터 2010. 9. 16. 경까지 21 일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0. 9. 20.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그 액수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80,33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분석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신사실 내역( 별권 1-1), 은행거래 내역( 별권 2)

1. 각 압수한 병원 자료( 별권 3-2, 3-3, 3-4)

1. 각 보험사 품의서( 별권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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