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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경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리빙 케어 종신’ 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29. 경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베스트채 움 건강 공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4. 경부터 2008. 1. 3.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에 만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 4.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2,761,98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병원 입원환자 25명 문제점 요약( 의료분석)

1. 입원자료 정리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신용카드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입원도 표 분석자료)

1. A 건 의료 자문

1. A 건 보험사 자료( 보험 가입 내역, 입원 확인서, 사고 보험금 청구서)

1. A 건 분석자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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