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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5고단1934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 경부터 2012. 1. 9. 경까지 14 일간 김해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에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2. 1. 12.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 13.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80,151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5.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3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 경부터 2011. 11. 28. 경까지 14 일간 위 G 정형외과의원에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1. 12. 7.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627,81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8.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84,1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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