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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7. 11:50경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골말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로 진행하는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위 SM3 승용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피해 2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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