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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0. 2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남고등학교 방향에서 목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로서 차량 진행 방향 좌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목재사거리에서 강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125씨씨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부위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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