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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8.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헤드원 호텔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3. 15:50경 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인한 저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고차량 충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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