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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 17. 12:47경 구리시 교문동 260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망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구리시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도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영상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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