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7. 22:03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철원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2012. 11. 14. 0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