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9. 16:31경 철원군 철원읍 화지3리에 있는 ‘화지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쪽에서 동송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 ~ 45.9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정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11:0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임의 제출 받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결과-캡쳐 화면 자료 25매 첨부, 감정의뢰 회보(블랙박스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