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0.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내용 원고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A 태양광발전 전남 진도군 E (토지: 1,335㎡) - 공급전압: 380V/22,900V - 주파수: 60Hz - 설비용량: 99kWp 36개월 B ″ F, E (토지: 1,457㎡) ″ ″ C 태양광발전 전남 진도군 F, G, H (토지: 1,457㎡) - 공급전압: 380V/22,900V - 주파수: 60Hz - 설비용량: 99kWp 36개월 D ″ I, H (토지: 1,457㎡) ″ ″
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청에 관한 설치장소(위 표 기재 각 설치장소)는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위치하므로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신청에 관한 처분서(갑 제5호증)에는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는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지침은 진도군 훈령 제405호로 발령되어 2016. 10. 4. 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