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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2882
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처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청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원고 신청일 신청내용 사업 종류 신청부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 준비 기간 A 2016. 08. 26. 태양광 발전 전남 진도군 M, N (토지 : 1,300㎡, 99kW)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발전 주파수 : 60Hz 공급전압 : 3φ4W 380V/220V 설비용량 : 99kWp 36개월 B 상동 ″ 위 M (토지 : 1,413㎡, 99kW) ″ ″ C 상동 ″ 위 M, N (토지 : 1,356㎡, 99kW) ″ ″ D 2016. 09. 22. ″ 위 M, N, O (토지 : 1,327㎡, 99kW) ″ ″ E 상동 ″ 위 N, O (토지 : 1,309㎡, 99kW) ″ ″ F 상동 ″ 위 N, O, P, Q (토지 : 1,478㎡, 99kW) ″ ″ G 상동 ″ 위 O, P, Q (토지 : 1,632㎡, 99kW) ″ ″ H 상동 ″ 위 R (토지 : 1,644㎡, 99kW) ″ ″ I 상동 ″ 위 S, R (토지 : 1,650㎡, 99kW) ″ ″ J 상동 ″ 위 T, U, V, W (토지 : 1,650㎡, 99kW) ″ ″ K 상동 ″ 위 U, V (토지 : 1,650㎡, 99kW) ″ ″ L 상동 ″ 위 X, T, W (토지 : 1,674㎡, 99kW) ″ "

나.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2016. 11. 7.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신청부지는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의 처분서에는 ‘제2호’라고 적혀있으나 이는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3, 14호증 참조).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지침의 시행경위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지침을 진도군훈령 제405호로 발령하고, 2016. 10.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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