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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2875
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0.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내용 원고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A 태양광발전 전남 진도군 E (토지: 1,335㎡, 99kW)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발전 -공급전압: 380V/22,900V -주파수: 60Hz -설비용량: 99kWp 36개월 B ″ F, E (토지: 1,457㎡, 99kW) ″ ″ C ″ F, G, H (토지: 1,457㎡, 99kW) ″ ″ D ″ I, J (토지: 1,457㎡, 99kW) ″"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청을 함에 있어 설치장소로 기재한 각 부지(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가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지침을 진도군훈령 제405호로 발령하고, 2016. 10.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이하 ‘국토교통부지침’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항은 전라남도의 '전기사업(발전시설) 허가업무 처리기준(안) 이하 '전라남도 처리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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