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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11279
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4.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처분 및 2019. 3. 5....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A, B은 2018. 11. 9., 원고 C은 2018. 12. 14.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전기사업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신 청 내 용 사업종류 설치장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준비기간 A 태양광 발전 전남 진도군 D 토지 공급전압 : 380V 설비용량 : 297.84KW 설치방식 : 고정식 허가일로부터 12개월 B 태양광 발전 전남 진도군 E, F 건물 공급전압 : 380V 설비용량 : 246.16KW 설치방식 : 고정식 허가일로부터 12개월 C 태양광 발전 전남 진도군 G, H, I, J 건물 공급전압 : 380V 설비용량 : 49.68KW 설치방식 : 고정식 허가일로부터 36개월 [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4. 원고 A, B에 대하여, 2019. 3. 5. 원고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에 전기설비의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부지 확보가 적정해야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하나, 진도군계획 조례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로 및 주거지역 등의 거리제한 안에 위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구 진도군계획 조례(2019. 9. 25. 전라남도 진도군 조례 제23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조례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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