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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누4603
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원고 신청일 신청내용 사업 종류 신청부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 준비 기간 A 2016. 08. 26. 태양광 발전 전남 진도군 M, N (토지 : 1,300㎡, 99kW)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발전 주파수 : 60Hz 공급전압 : 3φ4W 380V/220V 설비용량 : 99kWp 36개월 B 상동 ″ 위 M (토지 : 1,413㎡, 99kW) ″ ″ C 상동 ″ 위 M, N (토지 : 1,356㎡, 99kW) ″ ″ D 2016. 09. 22. ″ 위 M, N, O (토지 : 1,327㎡, 99kW) ″ ″ E 상동 ″ 위 N, O (토지 : 1,309㎡, 99kW) ″ ″ F 상동 ″ 위 N, O, P, Q (토지 : 1,478㎡, 99kW) ″ ″ G 상동 ″ 위 O, P, Q (토지 : 1,632㎡, 99kW) ″ ″ H 상동 ″ 위 R (토지 : 1,644㎡, 99kW) ″ ″ I 상동 ″ 위 S, R (토지 : 1,650㎡, 99kW) ″ ″ J 상동 ″ 위 T, U, V, W (토지 : 1,650㎡, 99kW) ″ ″ K 상동 ″ 위 U, V (토지 : 1,650㎡, 99kW) ″ ″ L 상동 ″ 위 X, T, W (토지 : 1,674㎡, 99kW)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발전 주파수 : 60Hz 공급전압 : 3φ4W 380V/220V 설비용량 : 98.8kWp ″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신청부지는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의 처분서에는 ‘제2호’라고 적혀있으나 이는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3, 1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지침을 진도군훈령 제405호로 발령하고, 2016. 10.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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