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 중 일부는 Q, R, S, T, U, V, W, X, Y(이하 총칭하여 ‘종전 신청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신청일 신청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원고 B 2016. 8. 26. 전남 진도군 Z, AA (토지 : 1,300㎡, 99kW)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발전 - 주파수 : 60Hz - 공급전압 : 3φ4W 380V/220V - 설비용량 : 99kWp 원고 C 2016. 8. 26. 위 Z (토지 : 1,413㎡, 99kW) ″ 원고 J 2016. 8. 26. 위 Z, AA (토지 : 1,356㎡, 99kW) ″ Q 2016. 9. 22. 위 Z, AA, AB (토지 : 1,327㎡, 99kW) ″ R 2016. 9. 22. 위 AA, AB (토지 : 1,309㎡, 99kW) ″ S 2016. 9. 22. 위 AA, AB, AC, AD (토지 : 1,478㎡, 99kW) ″ T 2016. 9. 22. 위 AB, AC, AD (토지 : 1,632㎡, 99kW) ″ U 2016. 9. 22. 위 AE (토지 : 1,644㎡, 99kW) ″ V 2016. 9. 22. 위 AF, AE (토지 : 1,650㎡, 99kW) ″ W 2016. 9. 22. 위 AG, AH, AI, AJ (토지 : 1,650㎡, 99kW) ″ X 2016. 9. 22. 위 AH, AI (토지 : 1,650㎡, 99kW) ″ 원고 N 2016. 9. 22. 위 AK, AL, AJ (토지 : 1,674㎡, 99kW) ″ 원고 P 2016. 10. 4. 전남 진도군 AM (토지 : 1,335㎡, 99kW)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발전 -주파수 : 60Hz - 공급전압: 380V/22,900V - 설비용량 : 99kWp Y 2016. 10. 4. 위 AN, AM (토지 : 1,457㎡, 99kW) ″ 원고 N 2016. 10. 4. 위 AN, AO, AP (토지 : 1,457㎡, 99kW) ″ 원고 A 2016. 10. 4. 위 AQ, AR (토지 : 1,457㎡, 99kW) ″ [표1]
나. 피고는 2016. 11. 6.과 같은 달 7일 종전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각 신청부지는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이하 ‘종전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전기사업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도군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