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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62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의약품공급업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변질ㆍ변패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D 90킬로그램을 재포장하여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를 기재한 뒤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효기간이 지난 D 합계 약 218킬로그램을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확인서, 제조업허가증, D, D 입고현황, D 출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업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업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는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로서 재포장 판매 경위, 판매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반성,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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