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0.17.선고 2012고정648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2고정648 약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용빈 ( 기소 ) , 박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0 . 1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1 . 20 .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6 . 27 .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1 . 12 . 15 . 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 저령 , 복신 , 현호색 , 전충 , 천마 , 진교 , 유백피 , 향부자 , 백간잠 , 행인 ,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 담당공무원 ) 의 진술서
1 . 고발장
1 . 사용기한 경과한 약재 사진 , 현장사진 5매 ( 조제실 등 )
1 .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 보고 , 수사보고서 ( 확정판결문사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 제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의 처리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