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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64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용기한 경과한 약재 사진, 현장사진 5매(조제실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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