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1층에서 ‘C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 등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약국에서 손님인 D에게 유효기간이 2012. 9. 5.까지인 호흡기증상 개선 의약품인 ‘노테몬 패취’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양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약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법률 제11421호,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 호, 제47조 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5호) 제62조 제1항 제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새로 공급받은 제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일부 구제품이 실수로 딸려 들어간 것을 판매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품을 합쳐 놓을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충분히 소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구제품을 신제품 박스에 합쳐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실수로 구제품이 딸려 들어갔다
거나 피고인이 구제품의 유효기간이 도과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