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1 2013고단5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약국개설자 등은 변질ㆍ변패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위 D약국에서 유효기간이 2013. 4. 21.인 오라섹 20mg 2개, 유효기간이 2013. 1. 16.인 오라섹 20mg 1개, 유효기간이 2012. 4. 1.인 개비스콘 3박스(1박스 당 10㎖ 4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콜에스 30㎖ 3병, 판피린큐 20㎖ 3병의 포장을 훼손하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확인서 및 각 단속경위서
1. 태백시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