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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1 2020고정17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다.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변질ㆍ변패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0:28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B약국’에서, 사용기한 2020. 5. 16.까지인 D회사 ‘E’ 7갑을 진열하여놓고 1갑을 손님에게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고(형법 제14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ㆍ명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문제된 형사처벌 규정인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는 규정의 체계나 형식, 내용을 볼 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임을 알고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할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E(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의 사용기한이 지난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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