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7: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7 소재 광명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