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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9. 22:12 경 광명 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광명 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D이 제시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 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명 경찰서 G 소속 경장 H가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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