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94(구로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구로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879』 피고인은 2014. 2. 11. 15: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212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6:07경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서종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IC 쪽에서 묵동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