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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11:45경 광명시 광명로 843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1:45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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