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31 2012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830 광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