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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9:20경 광명시 도덕로28번길 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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