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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24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6.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6. 변제기를 2016. 8. 26.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6. 나머지 차용금 100,000,000원을 이자 연 7%로 하여 2016. 11. 26.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2016. 8. 26.부터 2017. 3. 2.까지 연 7%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3,605,479원과 원금 96,394,521원((100,000,000원-96,394,521원)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605,479원(100,000,000원-96,394,521원 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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