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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25%의, 2017.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4.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0. 24.로 정하여, 2014. 10. 20.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1. 20.로 정하여, 2014. 12. 26.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1. 26.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일인 201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위 각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이율이기도 하다), 그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3. 31. 300,000,000원, 2014. 4. 28. 300,000,000원, 2014. 7. 3. 150,000,000원, 2014. 7. 28. 120,000,000원, 2014. 8. 7. 200,000,000원, 2014. 9. 2. 200,000,000원, 2014. 9. 24. 150,000,000원, 2014. 10. 20. 100,000,000원, 2014. 12. 26. 50,000,000원 합계 1,8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16. 2. 3. 2014. 3. 31.자 차용금 300,000,000원을, 2016. 3. 30. 2014. 4. 28.자 차용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차용금 잔액 합계가 1,270,000,000원이며, 위 1,270,000,000원 중 차용 시 선공제한 선이자 115,500,000원 및 원고와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해 준 C로부터 부당 수취 당한 중개수수료 93,500,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차용금 잔액 합계가 1,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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