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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3 2017가단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4. 11.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래 C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2012. 6. 15.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투자대상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자 C가 2014. 1. 2.경부터 피고에게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써 주었다.

C는 피고의 처 D을 2011. 8. 17.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D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자신이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보았으므로,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투자금이어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

거나, C의 강박에 의하여 차용금 변제 약정을 하였다

거나, C가 D의 급여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더 이상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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