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17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2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100,000,000원을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기존에 차용한 500,000,000원의 이자로서 이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