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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20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6. 1. 27. D로부터 2016. 1. 28. 100,000,000원, 2016. 2. 29. 80,000,000원을 월 2%의 약정이율로 각 차용하여, 2016. 7. 25.부터 매월 25일에 원금 1천만 원 및 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는 2016. 1.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16. 7. 4. 피고에 대한 위 2016. 1. 27.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 부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7. 11. 및

7. 25.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남편인 E이 2016. 4. 26.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F, G’ 사업권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50,000,000원은 NSP법인에 지급한 식당 운영보증금 반환채권을 E에게 귀속하기로 하며, 50,000,000원은 H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6. 4. 26.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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