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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2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B 소재 C 중동점 내 ‘D’ 정육점에서, 2019. 2. 12. 호주산 쇠고기 설도 780g을 ‘국내산 한우’라고 말하여 31,000원에 팔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9. 2. 20. 국내산 한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 설도를 혼합하여 포장한 230g 들이 팩에 ‘국내산 한우’라고 기재한 라벨지를 붙여 합계 10,350원에 파는 등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팩을 팔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서

1. 각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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