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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2고정9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정육점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정육점의 영업과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정육점의 손님들이 국내산 육류를 선호하고 수입산 육류는 선호하지 아니하자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로 표시하고,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로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산 육류와 국내산 육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 11.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합계 19,559,800원 상당인 미국 및 호주산 소고기 양지살 합계 977.99kg 을 국내산 한우 및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합계 130,654,560원 상당인 수입산 육류 10,865.96kg 을 국내산 육류인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육류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14. 11:00경 위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양지와 국내산 육우 양지를 혼합한 소고기 약 17.2kg , 미국산 소고기 토시살 약 18.0kg , 호주산 소고기 홍두깨살 약 0.2kg , 캐나다산 돼지고기 등뼈 약 25.4kg 을 위 ‘D’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고 진열장에 진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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