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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21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14회에 걸쳐 ‘D’으로부터 미국산 양파 20kg들이 2,911망(58,220kg)을 1망 당 23,000원(총 구입금액 66,953,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양파 중 일부와 경남 창녕 등 여러 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양파를 약 5:5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파주시 E에 있는 ‘F’ 등 3개 상회에 1망 당 15kg들이는 22,000~29,000원, 8kg들이는 11,000~16,000원, 5kg들이는 7,500~10,5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15kg, 8kg, 5kg들이 총 22,941kg 상당을 팔아 약 38,206,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14:4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양파 15kg들이 43망, 8kg들이 30망 등 총 870kg 상당의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미국산 양파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미국산 양파 정상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미국산을 국내산 양파로 판매한 수량 확인), 수사보고(양파 원산지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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