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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4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B을 징역 1년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2014고단1450]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축산물 판매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B의 처로 대금 결제, 직원급여 지급 및 작업지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자 제품 가공 및 배송을 주로 담당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7. 16.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브라질산 닭다리살 50%와 국내산 닭다리살 50%를 혼합한 후 마치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닭살돋는 닭강정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시가 합계 70,171,300원 상당의 닭 11,871kg 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종업원인 B, 종업원인 C,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인 A이 전항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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