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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단18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양시 흥 안대로 D에 있는, ‘E 마트 ’에 위치한 F 주식회사 운영의 정육점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 14.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위 E 마트 정육점에서 멕시코 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2,313.7kg 과 국내산 목살 1,602.46kg 을 잘라, 이를 각각 6:4( 수입산 : 국내산) 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 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목살 3,916.16kg 을 1kg 당 약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 : 58,740,00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14.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E 마트 정육점에서 멕시코 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896.8kg 과 국내산 삼겹살 4,425kg 을 잘라, 이를 각각 3:7( 수입산 : 국내산) 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 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삼겹살 6,321.8kg 을 약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면서( 총 판매금액 : 94,815,00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G에 위치한 F 주식회사 운영의 ‘H’ 정육점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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