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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9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광주 광역시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년 1월 27일부터 광주 광역시 북구 D에 소재하는 ‘E ’에서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 가 브리 살 4회 14.6kg 를 194,100원,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 항정 살 4회 19.9kg 를 291,050 원 및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 등 갈비를 1회 13.4kg 를 174,200원에 구입하여 구입 물량 중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가 브리 살 12.218kg ,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항정 살 18.192kg 과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 등 갈비 13.4kg 를 가 브리 살, 항정 살 구이용 및 매운 등갈비 찜으로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제주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하였다.

또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가 브리 살, 항정 살 구이 및 매운 등갈비 찜 메뉴로 판매하기 위해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 가 브리 살 2.382kg 과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 항정 살 1.708kg 를 식자 재보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8매 수사보고( 돼지고기 구입 내역 유통조사),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판매금액 조사),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및 위반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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