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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정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취 치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자인바, 2015. 5. 21.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칠 레 산 돼지고기 항정 살 374kg 을 kg 당 7,300 원씩 총 2,730,200원에 구입한 후, 삼 겹, 오 겹, 목살, 항정, 가 브리 살이 각 포함되는 메뉴 명 ‘ 돼지 한마리’ 의 원산지를, 업소 내 창가에 게시한 큰 메뉴 게시판 2개와 홀과 방에 부착한 작은 메뉴 게시판, 업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메뉴 게시판에 각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 생 항정 살’ 의 원산지를, 위 큰 메뉴 게시판에는 ‘ 칠 레 산 ’으로, 위 작은 메뉴 게시판에는 ‘ 국내산’ 또는 ‘ 칠 레 산’, 또는 ‘ 국내산 칠 레 산 ’으로, 위 엘리베이터 안 메뉴 게시판에는 ‘ 국내산 칠 레 산 ’으로 각 표시하여 항정 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 사진

1. 거래 장 원장, 상품별 매출 현황 ( 피고 인은, 실제로 국내산 항정 살을 판매하기도 한 점, 일부 메뉴판에 칠 레 산이라는 표시를 한 점, 돼지 한마리 메뉴 중 항 정 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국내산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칠 레 산 항정 살을 판매하면서 모든 메뉴판에 항정 살 및 항정 살이 1/5 가량 포함된 품목에 원산지를 칠 레 산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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