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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D 식당 ’에서 일반 국내산 돼지 삼겹살, 항정 살, 가 브리 살, 전지를 돼지 구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위 음식점의 메뉴판에 ‘ 제주 백 삼겹살’, ‘ 제주 흑 돼지 항정 살’, ‘ 제주 흑 돼지 가 브리 살’, ‘ 제주 흑 돼지 불고기’ 로 메뉴를 표시하고, 위 음식점 매장 현수막에 “ 제주 흑 돼지만 100% 사용합니다

”라고 기재하였으며, 냉장고에 진열하여 보관하는 돼지고기의 포장 라 벨지 품목 명에 ‘ 제주 흑 돼지 오 겹 살’, ‘ 제주 백삼 겹’, ‘ 제주 흑 돼지가 브리 살’, ‘ 제주 흑 돼지 항정 살’, ‘ 제주 흑 돼지 생 전지 ’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현장사진 (D 식당),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사보고( 축 산물 이력번호 조회 결과),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 표시한 돼지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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