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D으로부터 23,131,206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합계 3,584kg, 12,497,738원 상당의 수입산 소 고기 합계 1,285kg, 2016. 7. 8.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E으로부터 1,066,606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합계 159kg를 구입하여 위 음식점에서 돼지 갈비, 생 삽 겹 살, 가 브리 살, 소 양념 갈비, 특수 부위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의 ‘ 소 특수 부위, 소 양념 갈비, 돼지 갈비, 생 삽 겹 살, 가 브리 살’ 란 하단에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 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