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서 ‘H 마트’ 정육 매장을,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마트’ 정육 매장을,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마트’ 정육 매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마 장로 31길 1에 있는 주식회사 웰 푸드림 등으로부터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 목심, 살치 살, 사태 살) 8,108kg, 칠 레 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 살) 15,335kg, 총 213,72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이 드문 주중 야간, 휴일, 주말에만 위 수입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 국내산’ 돼지고기, 쇠고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마트 정육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위 ‘H 마트’ 내 정육 매장에서 종업원 M 등에게 주중 야간, 휴일, 주말에는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 살) 및 미국산 쇠고기( 목살, 살치 살, 사태 살 )를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쇠고기인 것처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진열장 내 원산지 표시판을 보이지 않도록 가려 놓은 후, 피고 인과 위 M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 살), 국내산 쇠고기( 목살, 살치, 사태 살 )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진열장, 냉장실에 보관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 및 수입산 쇠고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항정 살) 총 6,944.1kg, 120,240,630원 상당, 수입산 쇠고기( 목살, 살치 살, 사태 살) 5,241.2kg, 141,492,65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수입산 돼지고기 14kg, 수입산 쇠고기 5kg 을 원산지 위장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