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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 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실은 ‘ 벨기에 산 삼겹살’ 을 판매하면서, 식당 입구의 원산지 표시 메뉴 게시판, 주방 앞 메뉴 게시판, 손님에게 제공되는 메뉴판에는 ‘ 돼지고기 국내산 녹두 전’, ‘ 돼지고기( 항 정 살) 칠 레 산’ 이라고 명백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위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 로서는 위 식당에서 제공하는 삼겹살이 칠 레 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한 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 벨기에 산 삼겹살’ 670kg 을 수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2014. 5. 7. 경부터 항정 살 판매를 중단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 돼지고기 항정 살: 칠 레 산’ 이라고만 표기하고, 원산지 표시판에는 ‘ 대상 품목: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녹두 전’, ‘ 대상 품목: 항정 살( 돼지), 원산지: 칠 레 산’ 이라고 표기하며, 매직펜으로 적은 ‘ 삼겹살’ 로 표기된 부분은 손님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지워 지게 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포함된 돼지고기가 마치 ‘ 칠 레 산 항정 살’ 또는 ‘ 국내산’ 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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