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6가단367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은 각 2/7 지분, 피고 B은 3/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유부분의 면적이 56.34㎡인 집합건물이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