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1 2015가단4210
공유물분할
주문
1. 동해시 F 대 164㎡, G 대 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제1, 2토지를 원고 3/7, 피고들 각 1/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는 당초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분할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의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은 다시 위 각 부동산을 분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위 각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169㎡에 불과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각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