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32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 및 면적, 현재의 이용 상태 등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