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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4 2015가단53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 907㎡에 불과한 임야로 피고들의 지분이 25/907, 50/907, 100/907 정도에 불과하여,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이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H,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G: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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